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및 2013. 12. 4.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 1대, F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 주 )G 명의로 베 라 크루즈 승용차는 44,800,000원에, 그랜저 승용차는 36,540,000원에 각각 리스하면서 48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해당 자동차를 반환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2014. 12. 31. 위 각 계약이 해지된 뒤 2015. 1. 2.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 2대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사본- 베 라 크루즈, 각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약 관, 자동사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사본- 그랜저,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 서 사본 2매, 리스계약 중도( 강제) 해지 통보 서 사본 2매, 차량 반납 문자 전송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E 베 라 크루즈,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F 그랜저,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G), 결제일 별 고객 입금 요구액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한 차량들의 가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연체된 리스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