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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1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대구 수성구 중동 76 한영 모터스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B 아우 디 A7 차량에 대하여 차량가격 93,888,000원, 총 리스금액 100,001,24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766,300원인 금융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2.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1418동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2016. 2. 23. 부터 리스료가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6. 3. 28. 경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예정 및 리스 물건 반납 요청서를 전달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약사실 확인서, 자동차 리스 신청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 및 리스 물건 반납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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