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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97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2016. 10.경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음에도, 원심은 2016. 3.경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금입금액과 도금출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무관한 일부 예금계좌들의 입금액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1,520,342,191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2년, 1,548,012,191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2014년경부터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1~2월경부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1권 1322, 1398면 등), ②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2015년경부터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초순경 도박사이트를 인수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1권 1320면), ③ 피고인 B의 동생인 C도 경찰 조사에서 '2015년 여름경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처음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이었으나, 그로부터 6개월쯤 지나서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이어 받아서 운영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1권 1058, 106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늦어도 2016년 1~2월경에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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