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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9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추징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할 수 없음에도 60억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당초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9. 15. 자 항소 이유서에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인 주장,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분 사장에게 나누어 주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 상당액 등이 지급되어 이러한 금액은 추징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선고한 추징 액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① 주장을, 제 2회 공판 기일에 ② 주장을 각 철회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4월, 추징 60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심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60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록 918 쪽),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 직원들이 진술한 월 평균 수익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적은 액수를 바탕으로 그 수익을 산정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입금된 도금만 109억 원 이상인 점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 및 직원들의 진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상황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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