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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노33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K으로부터는 E이 주는 돈을 전달받았을 뿐 별도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D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

)의 수익금이 아니라 C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지분 15%를 가지고 이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회원 모집의 대가로 수익 중 15%를 받기로 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15% 지분을 가지고 회원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하여 2억 5,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C과 함께 운영하였고,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068, 2072, 2086, 2088쪽, 공판기록 제73쪽). E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C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들었고, 피고인 및 C 등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556, 564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60~70명 모집하였고, 이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숫자이다

(증거기록 제2088쪽). 피고인은 수익금 전달 등 돈 심부름을 할 사람으로 E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증거기록 제2076쪽). ③ E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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