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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추징액 산정의 잘못(피고인 A, B, C) 이 사건 업소의 하루 평균 손님은 4~5명이고,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50,000원을 각종 경비에 충당하면 피고인 A, B가 나누어가지는 돈을 월 2,000,000원에서 3,0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업소의 하루 평균 손님을 8명을 보고, 총 322일 동안 피고인들이 총 124,800,000원의 수익을 취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 등,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원 등,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D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E : 벌금 5,000,000원 등, 피고인 F : 벌금 7,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추징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 B, C)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11. 3.부터 2012. 5. 30.까지의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다음부터 ‘1차 단속’이라고 한다)된 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명의 여자 종업원들이 하루에 평균 4명의 손님을 받는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책 중 1권 162쪽), 피고인 A이 2012. 6. 초부터 2012. 9. 20.까지의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다음부터 ‘2차 단속’이라고 한다)된 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딱히 하루에 몇 명 정도 온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굳이 평균을 내자면 7~8명 정도의 손님이 온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책 중 1권, 91쪽), 2차 단속 당시의 여종업원 T이 자신은 하루 평균 2~3명의 손님을 접대하며, 이 사건 업소의 여종업원은 원래 3명이라고 진술한 사실 증거기록 2책 중 1권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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