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1. 23:4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F, G이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E 출입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여, 46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소환 및 사실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중 유리한 양형요소 및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협박범죄 >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