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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0. 7. 13. 10:00경 부산 사하구 C원룸 주차장에서 동생인 D이 피해자 E(54세)과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뭐 쳐다보노,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7. 13. 10:00경 부산 사하구 C원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위 C원룸 101호에 있는 동생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들고 나와 양손에 위 식칼 1자루씩을 든 채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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