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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15. 00: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C빌라 내부에서 그 출입문을 걸어 잠가 외부에서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에 같은 건물 입주자인 피해자 D(여, 34세)이 빌라의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자신의 집인 203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문을 잠갔어, 열 테면 열어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증 제2호)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D이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이어 피해자 E(여, 31세)이 거주하는 102호 출입문 앞으로 가서 “씹할 년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102호 출입문을 위 드라이버로 수회 내리찍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증 제1호)의 노즐을 출입문에 갖다 대어 누르는 방법으로 가스를 분출시키고, 위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 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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