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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42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5. 01: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처인 F에게 “나랑 따로 만나자.”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 된 뒤에 다시 위 제과점으로 돌아와,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에 불응하면서 H의 왼쪽 엄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해서 수갑을 채우고 일으켜 세우는 H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전과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와 같이 2012. 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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