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0. 21:40경 피해자 C(여, 19세)가 거주하는 제주시 D 안채 건물에 잠기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욕실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1. 12. 3.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2. 3. 1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잠기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참깨와 고추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2. 3. 14:2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50cm , 손잡이 10cm, 넓이 5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왜 자꾸 신고해서 피곤하게 하냐. 죽여 버리겠다. 죽기 싫으면 살려달라고 빌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출동일지 사본
1. 수사보고(범행도구 그림 첨부), 범행도구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판시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8년여 사이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