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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2 2020가단1006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임야 22,6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0. 13.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및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8. 12. 1.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과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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