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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16 2014가단64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근린생활점포 106.89㎡ 및 2층 근린생활소매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5.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근린생활점포 106.89㎡ 및 2층 근린생활소매점 106.2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지급일 매월 25일,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오던 중 쌍방 합의에 의하여 2013. 1. 25.부터 월 차임을 2,200,000원으로 인하하였다.

나. 회생회사는 2014. 2. 24. 기업회생개시 신청을 하여 2014. 3. 31. 서울중앙지법 2014회합3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대표이사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회생회사가 2013. 1. 14.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5.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회생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5월분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주식회사 B의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건물을 더 이상 점유할 권원이 없고,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 계속 중 또는 종료 후에 계속하여 사용수익함으로써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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