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05 2014가합149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422-22 지상 일반철골구조 루프판넬지붕 단층...

이유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공장용지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 및 ㉰ 부분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15. 이후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 건물에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분을 무단증축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증축한 부분을 철거하고, 점유 중인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공장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5.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만 원으로 계산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