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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57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가. 원고 B에게 2016. 1....

이유

1. 원고들의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2015. 12. 2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 기간 2015. 12. 21.부터 2017.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1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한 후 계속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C은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A의 청구 중 기각부분 원고 A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따로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장래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2015. 12. 2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 기간 2015. 12. 21.부터 2017.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1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한 후 계속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C과 함께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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