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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2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D건물, 302호를 인도하고,

나. 2,275만 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6. 9. 22.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4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들이 2016. 9. 30. 기준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도 2,275만 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주문 제2, 3항 기재의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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