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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6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동안산대리점에서, 그랜저 HG 차량 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대출 담당직원 D에게 대출금액 33,4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의뢰하였고, 2012. 11. 15.부터 2013. 10. 15.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이자 80,716원을 지급하고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2013. 10. 15. 원금 33,400,000원을 일시불로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경 위 현대자동차(주) 동안산대리점에서 33,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대자동차(주)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심사표(신차),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서 위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을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위 차량 구입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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