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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산 사상구 모라1동 257-5 현대자동차(주) 백양지점에서 YF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대출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자금으로 2,42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 매월 590,225원 상당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매수한 YF쏘나타 B는 같은 달 19. C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심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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