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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30 2013고단3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59-11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시행대로 대리점에서, C 그랜저 HG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직원에게 대출금액 47,5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9.경 피해자에서 47,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대자동차(주)에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의류 등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하던 중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손해만 보게 되자 D 등에게 그 동안 판매한 물건 값이 준비될 때까지 물건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물건 대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위 D 등이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허위 고소하여 위 물건을 되찾아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5.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행사장 사무실에서 ‘D와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당하고 티셔츠, 바지 등 약 70,000여점을 절취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당하거나 티셔츠, 바지 등 물건을 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금천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 E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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