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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2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경 공장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약 65억 원을 대출받아 LED 기판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매출부진 등으로 2012. 10.경부터는 적자운영상태가 계속되고 매월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대출금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등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1.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06에 있는 현대자동차 시흥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4,760만 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피해자 회사로부터 4,750만 원을 대출받으면 2013. 5. 25.경부터 2016. 4. 25.경까지 36개월 간 분할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위 대리점 영업사원 D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4,7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성동구 마조로 18길 2에 있는 현대자동차 한양대리점에서 에쿠스 승용차 1대를 1억 1,278만 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220만 원을 대출받으면 2013. 6. 25.경부터 2016. 5. 25.경 36개월 간 분할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위 대리점 영업사원 E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억 1,22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할부신청서, 각 입금내역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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