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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서귀포시 서귀동 287-1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귀포 지점에서, 2,06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 대금 중 1,62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현대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대출금은 48개월간 매월 395,11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1,620만 원을 현대자동차 측에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청구내역표, 카드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대구지법 2013노186 판결문, 법원 사건 검색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사기범행을 저지르고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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