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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단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C대리점에서, 위 현대자동차(주)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차량대금 3,700만원에 대한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그 전에 소유하고 있던 그랜져TG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바 있고, 2012. 9. 16.경 차용한 950만원을 위 차량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당시 무직인 상태에서 위 각 차용금 이외에 2억원 상당의 채무가 더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3,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인감증명서

1. 입금내역(캐피탈)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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