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11.12 2015노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AQ은 2015. 8. 13. 선임되어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으나,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2015. 9. 10.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5. 8. 13.자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면서 “사실오인 주장은 하지 않고, 법리오해에 관한 부분은 철회하겠으니 직권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는데(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8. 13.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의 철회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기망행위 여부 낙찰하한가의 결정과정에 사람이 개입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거래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기망행위라 할 수 없다. 2)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 낙찰하한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한 공사업자라고 하여도 피해자의 적격심사를 통과하여야만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고, 이어 피해자와 공사업자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공사업자의 공사의무 이행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처분효과의 직접성 내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