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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노33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8. 12. 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8. 12. 28.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2018. 12. 28. 선임된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8. 12. 31.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D, C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을 변경하였고, 변론종결 후인 2018. 4. 23.에도 동일한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C과 D의 성매매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강요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공소사실의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백을 하였을 뿐 일관되게 강요행위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공범인 C, D 또한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강요행위 관여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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