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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23 2014노1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87,5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4. 7. 21.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후 2014. 8. 6.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2014. 8. 7. 선임된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4. 8. 18.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중 ‘사실오인’ 부분을 철회하고 ‘양형부당’ 부분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이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4. 8. 19.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4년, 추징 3,587,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금 산정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2014고합6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수수, 제공, 투약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위 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필로폰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매, 수수, 제공, 투약행위 각각에 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 합계 2,900,000원을 추징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2014고합4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 무상 교부 행위 각각에 대하여 그 가액에 상당한 금액인 합계 687,500원을 포함한 총 합계 3,587,500원(= 687,500원 2,9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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