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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4노3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주장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원심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을 정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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