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1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0: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건물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 망치 각 1개, 가위 2개를 이용하여 그곳 내부에 부착된 시가미상의 구리전선(길이 446cm), 고압수은램프용 안정기 1점, 수은램프등 본체 1점을 떼어내 피고인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피해품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