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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9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22: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뷔페’ 건물에 이르러 구리전선을 절취하려는 의도 하에 시정된 출입구을 통해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간 쇠톱, 드라이버, 절단가위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두께 5cm, 길이 70cm)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려다가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범죄인지

1. 현장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현실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과 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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