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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7.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31회에 걸쳐, 피고인 B는 29회에 걸쳐, 피고인 C은 15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9. 23:3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구 중원군청 건물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각 층 화장실과 지하 보일러실에서 시가 42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60Kg을 미리 준비한 견인기, 절단기, 공구용 칼 등으로 절단하여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3, 15, 16, 18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55,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3. 22:0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구 중원군청 건물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각 층 화장실과 지하 보일러실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밸브 20Kg, 시가 21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30Kg을 미리 준비한 견인기, 절단기, 공구용 칼, 스패너 등으로 절단 및 해체하여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7, 24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27,500원 상당의 구리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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