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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2 2014고정1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B의 토지주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0. 09:00경 군산시 B 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위에 허가 없이 건축된 C 경로당(1984년 4월경 군산 C마을에서 마을공동샤워장으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임시경로당 등으로 사용)을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건물[건평 총 26.4㎡(제곱미터)]의 2층으로 올라가는 철계단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고, 1층 건물 뒷부분을 큰망치(속칭 “오함마”)로 내리쳐 1m가량 손괴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피해건물의 2층(조립식 판넬)을 집게차를 이용하여 떼어내 손괴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7. 09:30경 같은 장소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피해건물의 1층 절반가량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손괴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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