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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29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2:00경 경산시 C 201호실에서 평소 피해자 D이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2층에서 들리는 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피해자에게 문을 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리비용 문제로 거부한다는 이유로, 준비해간 공구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여닫이문 3개를 강제로 떼어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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