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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74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농림식품 수산부의 ‘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은 시설 원예 농가들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절감시설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농가가 에너지 절감시설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총 사업비의 20%를, 지방자치단체가 30%를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보조사업자가 나머지 50%를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가 총 사업비의 50%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의 G를 구입하는 보조사업자들의 자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준 다음, 마치 보조사업자들이 자 부담금을 전부 부담한 것처럼 가장 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밀양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5. 경 밀양시 H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I와 총 사업비 1,050만 원 공소장에는 “1,00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050 만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공소장 범죄 일람표 순번 1의 “ 총 사업비” 란 기재 “10,000,000” 도 “10,050,000”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상당의 G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위 I가 부담해야 할 자 부담금 550만 원 중 300만 원을 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I는 2012. 12. 31. 경 밀양시 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자 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작성한 사업 완료보고서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 1. 23.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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