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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65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2. 03:5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니 이 시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고성을 질렀고, 이에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이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는 뭐야 시발 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진열대에 부딪쳐 진열대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진열장을 넘어뜨려 위 진열장(수리비 46만 원 상당)과 그곳에 놓여있던 판매용 제품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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