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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47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1:00경 대구 중구 C빌딩 옆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에서 내려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6세)의 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라고 부른 다음 피해자가 잠시 뒤돌아봤다가 다시 길을 걸어가자 “야, 개새끼야. 거기 서.”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위 C빌딩의 노상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차량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이 시발, 부르면 서야지 시발 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다음 피해자가 핸드폰을 꺼내들고 112에 신고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이 새끼가 니 오늘 죽었다. 시발 놈아.”라고 말하고 차량에 몸을 기대어 서있는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 차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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