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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9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길가에 버려둔 폐지나 못 쓰는 고물을 수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길가에서 주워 오는 고물을 본인의 손수레에 담아 주거지인 C아파트 앞 주차장에 세워두었는데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가 일을 할 때마다 손수레에 놓아둔 물건이 없어지고 파손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왔다.

1. 2011. 1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21: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일을 할 때마다 손수레에 놓아둔 물건이 없어지고 파손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근무를 개좆같이 하네, 이 씨발 놈아”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3.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자전거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 놈아, 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 시발 놈아”라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2.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29. 2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경비실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가가 “야 이 시발 놈아, 니가 근무를 안 하고 졸고 있나,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욕을 하여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5.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5.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와 “시발 놈, 도둑놈”이라고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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