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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9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17:15경 김해시 B아파트 104동 입구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의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처와의 격리를 위해 위 지구대로 함께 이동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먼저 담배를 한대 피우고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D이 ‘욕설을 하지 말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자 D에게 “너, 시발 새끼. 몇 살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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