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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6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21: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내놓은 쓰레기봉투를 찢어 쓰레기를 바닥에 쏟아버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8경 피해자의 식당 내로 들어와 식당 내 의자를 발로 차고, 같은 날 23:10경 위 식당 바닥에 누우면서 윗옷을 벗어 다른 식탁 위로 옷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망치 가져와라 대가리를 쪼개버리겠다. 시발 놈아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식당에서,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재떨이를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소 내 창문에 부착된 위 피해자 소유의 장식용 전구를 손으로 잡아 뜯고, 재떨이와 플라스틱 컵, 간장 통, 냅킨 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식당에 있는 의자를 들어 올려 휘둘러 위 피해자 소유의 진열장을 깨뜨려 진열장 안에 있는 도자기와 액자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허벅지를 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얼굴, 뒤통수를 6회 때려 폭행하고, 종업원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사람새끼도 아니다. 거지같은 새끼, 네가 사장이냐 망치 가져와라 저 새끼 대가리 뽀개 버리겠다. 시발 놈 나이 값 해라, 은혜도 모르는 새끼, 변호사 선임비도 없을 것이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미상의 진열장 1개 및 수량 및 시가 미상의 도자기와 액자를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장식용 전구 1개를 뜯어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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