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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5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4. 2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몸을 부딪쳤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에게 ‘머리가 아프니 병원에 데려 가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약 7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 같이 말하네, 야 인마, 저 시발 년, 야 새끼야, 좆 까고 있네, 어떻게 할래, 내가 무슨 잘못이냐, 개새끼야, 시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네가 뭔데 체포하려 하냐, 시발, 병신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위 G이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고소장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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