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70187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각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각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5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