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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1 2020가단1016
매매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6.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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