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424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13.부터, 50...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13.부터, 50...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