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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1 2020가단224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7. 31.부터, 6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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