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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05 2018가단32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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