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2918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180,363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180,363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