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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65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16:10 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C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단을 통해 위 건물 3 층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옥상 난간을 통해 옆에 위치한 위 D 건물 3 층 피해자 E의 주거지 옥상으로 넘어가 위 E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단을 통해 1 층 골목으로 나온 다음 다시 위 F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신고 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대낮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횟수가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3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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