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15』 피고인은 평소 여성 속옷에 대한 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던 중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택의 마당이나 옥상에 널어 져 있는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4. 16:50 경 경상 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D(23 세) 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2 층에 여자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 층 출입문을 지나 2 층까지 올라갔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0. 14:00 경 경상 북도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8세) 의 주택 앞에 이르러, 옥상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 잠옷 1벌, 분홍색 브래지어 1개, 하늘색 여성용 팬티 1 장, 분홍색 여성용 팬티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D의 주거지 1 층의 잠겨 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2 층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주거지 1 층의 잠겨 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옥상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7 고단 646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1. 13:00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마
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등 속옷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 14:1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마
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