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38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6. 5. 19. 및 같은 달 23.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 급할 때 빌려 쓰세요!
B’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형 불법 대부 업 광고 전단지 2,600 여장을 배포하여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제출동의 서 및 첨부자료
1. 각 단속현장사진
1. 대부업체 등록 조회 수사결과 보고, 인터넷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