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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7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3 월경부터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다가, 2016. 2. 23.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광고 전단지

1. 인터넷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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