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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2 2015고단3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01: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24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행패를 부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01: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너 엽총 사건 알지, 지금 출고 되면 너 쏴 죽이려고 한다, 너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성기를 1회 꽉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15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영암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어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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