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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7 2015고단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1:45경부터 22:15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아내 E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E에게 “안경을 찾아내라”고 악을 쓰고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가 “여기는 장사를 하는 곳이니 안경이 나오면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새끼야, 너 이 빡빡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2:24경 위 1항 기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느그들은 뭣이냐, 뭣 때문에 왔냐”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한 번 해 볼까”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손으로 낭심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경찰관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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