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1:45경부터 22:15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아내 E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E에게 “안경을 찾아내라”고 악을 쓰고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가 “여기는 장사를 하는 곳이니 안경이 나오면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새끼야, 너 이 빡빡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2:24경 위 1항 기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느그들은 뭣이냐, 뭣 때문에 왔냐”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한 번 해 볼까”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손으로 낭심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경찰관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